인식적 추론의 정당성 문제
임일환1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철학 교수.
【주제분류】인식론, 논리철학, 논리학
【주요어】논증, 추론, 인식적 추론, 아프리오리, 정합론, 이성적 직관
【요약문】본고는 현대 인식론자 로렌스 봉쥬르가 최신의 책을 통해 제기한 논증과 추론의 인식적 추론의 정당화 문제를 평가하고, 이 흥미로운 인식론 및 논리 철학적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하자면, 논증과 추론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논문은 ‘논증’과 ‘추론’에 대한 전통적인 집합론적인 정의와 이해가 논증 및 추론의 동일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구조화된 명제로서의 논증과 추론이란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존재론적 이론을 배경으로 추론의 정당화 문제도 정합론과 토대론이란 두 가지 기본 방향의 이론이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힌다.결론으로 논문은 인식적 추론의 정당성 문제가 선험적 인식과 정당성 문제에 대한 현대의 철학적 이론에 중요한 함축이 있음을 논증한다.
I. 서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분류하는 한 가지 전통적이고 유용한 방법은 지식과 인식적 정당성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천” (source)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표준적인 인식론 교과서에 따르면 지각, 내성(introspection), 기억, 이성과 합리적 추리, 그리고 증언 (testimony) 등이 다양한 인간 인식의 원천의 목록에 속한다. 다시 말해 “인식의 원천”이란 표현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당한 믿음의 획득이 원천적으로 가능한 인식의 출발점이자 기원들을 지칭한다. 물론 유구한 인식론의 역사에서, 상식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런 인식의 원천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인식의 원천일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 의문 제기되어왔고, 이 물음은 흔히 “인식 원천의 문제”라 불리운다.
이 문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흄(D. Hume)의 유명한 귀납의 문제란, 귀납적 추리 혹은 추론이 우리들의 일상적 상식과는 다르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없다는 논증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귀납적 ‘추리’ 혹은 추론이 진정한 의미의 인식의 원천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철학적 주장인 셈이다. 한편 인간의 기억의 능력은 단지 과거의 지식의 보존에만 국한된다는 노만 말콤의 ‘기억’에 의거한 지식의 분석은 기억이 “새로운” 인식의 원천일 수 없다는 이론으로 흔히 해석된다.
더 나아가 지난 20세기 철학에서 콰인의 저 유명한 선험적 인식에 대한 공격은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선험적 지식의 원천이라고 간주되어왔던, 이성과 이성적 직관이 과연 인식의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라고 여겨질 수 있다.
돌이켜보면 콰인의 “경험주의의 두 도그마”란 한편의 논문은 지난 20세기의 인식론에 일어난 커다란 두 가지 경향이나 조류를 설명할 수 있는 신호탄과 같은 논문이다. 그 한 가지는 이미 지적되었듯 선험적 인식과 그 원천으로서의 이성에 대한 회의주의가 그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선험적 인식을 축으로 성립했던 전통적 토대론적 인식론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그것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 데카르트식의 전통적 토대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정합론’(coherentism)이 현대 인식론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였고, 대부분의 정합론자들은 대체로 콰인의 영향 하에 이성과 이성적 직관에 의거한 ‘선험적’인식에 회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물론 콰인의 영향은 단지 정합론적 인식론자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콰인의 이른바 “자연화된” 인식론의 영향은 최근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자연주의적” 인식론들, 즉 인과주의적 인식론이나 신빙론적 인식론자들에 영향을 주었고, 이들 역시 칸트식의 이성적 직관과 선험적 인식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정합론자들과 마찬가지인 듯이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런 철학사적 배경에서, 그 자신이 유명한 정합론자이면서도, 논증과 추론의 선험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로렌스 봉쥬르의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한다. 내가 특히 이 논문에서 봉쥬르의 문제제기와 이론에 관심을 갖는 첫째 이유는 이미 지적했듯 인식적 정당성이론에서 선험적 정당성 혹은 선험적 지식을 부인해왔던 현대의 대부분의 정합론자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그것을 부활시키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왜 현대의 대표적인 정합론자가 전통적인 토대론적 주장인 선험적 정당성을 부활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두 번째로 그의 이론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의 이론이 통상적인 명제와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둘이상의 명제와 명제들 간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내포되는 논증과 추론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 문제를 흥미롭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일상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거나 부당”하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 논증의 “건전성”을 말하지 논증이 “정당성”이 있다거나 “인식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당한’ 추론 ‘날카로운’ 추리, ‘합리적’인 추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당성있는’ 추론이란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즉 내가 ‘인식적 추론’이라고 부른 문제의 정체를 살펴보기 위해, 일단 ‘논증(argument)’, 과 ‘추론 (inference)’이 무엇이 살펴보기로 하자.
II. 논증과 추론의 동일성과 정당성
‘논증’ (argument)과 ‘추론’ (inferrence)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통상 인식론자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엄밀한 형식논리학의 관심사항으로 간주된다. 현대 논리학의 관점에서 논증/논변과 추론을 정의하는 방식의 특징은 이것들을 형식적, 집합론적 관점에서 정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출판된 가장 최근의 논리학 교과서에서 ‘논증’과 ‘추론’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논증이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명제들의 집합을 무조건 논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명제들의 집합이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논증이 된다. 논증은 논증자가 옹호하는 명제(주장 내용)와 그 근거로 제시하는 명제(주장 내용)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때 논증자가 옹호하는 명제를 ‘결론(conclusion)'이라고 하면, 근거로 제시하는 명제를 ‘전제(premise)’라고 한다. 그래서 논증은 명제들의 집합으로서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근거로 해서 다른 생각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추론(inference)'은 바로 사고과정을 가리킨다. 논증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사고 과정이 언어로 쓰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논리학의 연구대상을 추론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논증이라고 한다. 이는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추론은 어떤 생각(들)을 근거로 다른 생각을 입증하는 사고의 차원을 일컫는 반면에, 논증은 그런 추론의 과정이 언어로 표현된 차원을 일컫기 때문이다.
이 인용문에서 ‘논증’이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추론은 전제를 근거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실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사고과정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논증은 기본적으로 "특정 구조를" 갖는 추상적 명제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여기서 집합이 갖는 구조는, 다시 어떤 생각을 근거로 다른 생각을 도출하는 논증자(=인식주관)의 심리적 순수 사고과정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로렌스 봉쥬르가 논증과 추론을 파악하는 방식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논증(argument)이란 믿음들이나 진술(statements)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해 믿거나 진술되어진 명제들의 집합으로, 집합의 구성원 중의 하나(결론)가 다른 것들(전제)로부터 따라 나온다고 주장되는 그런 명제의 집합이다: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이르는 사유 혹은 대화 과정에서의 논증적 전이(argumentative transition)가 추론(inference)이다. 모든 논증에 대해, 명제들의 인식적 정당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거나 적어도 참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야할 그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가?
봉쥬르 역시 논증을 본질적으로 집합론적 대상, 즉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적 믿음들 집합으로 파악하며, 집합의 구조적 특징을 전제믿음(들)로 부터 결론믿음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사유과정, 즉 추론을 통해 설명한다. 한 가지 봉쥬르의 문제제기의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된 논증과 추론 개념이,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의 관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통적으로 인식론자들은 주어진 믿음은 그 자체가 ‘자명(sef-evident)’하거나 선험적(a priori)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 그것은 인식자의 또 다른 어떤 믿음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물론 여기서 다른 믿음에 근거하여 주어진 믿음을 정당화하는 정신적 사유과정이 논리학자들이 말하는 “추론”과정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인식론자와 형식논리학자의 차이는, 인식론자가 결론이라는 하나의 명제믿음이 어떻게 정당성을 갖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논리학자는 전제와 결론을 포함하는 복수의 전체 믿음 집합이 어떻게 “정당성”을 갖는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양자 간의 관심의 차이는 상이한 관심의 대상 간의 차이일 뿐이고, 이런 관점은 논증과 추론 양자가 모두 본질적으로 집합론적 대상이란 가정에서 성립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믿음 명제가 아니라, 다수의 명제들을 내포하는 추론과 논증일반의 정당성문제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언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추론이 인식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책, 『순수이성의 옹호』에서 최근 봉쥬르는 본질적으로 “정합론적”(coherentistic)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추론의 정당성에 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봉쥬르의 이러한 추론의 정당성문제에 대한 이론과 그 인식론적 함축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논증’과 ‘추론’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논리학에서 다루어지듯, 논증과 추론을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집합론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전제’와 ‘결론’을 다시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인간의 구체적 사유과정인 ‘추론’, ‘논증함’(arguing), 혹은 ‘추론함’(reasoning)으로 설명하는 현대적 정의 방식은, 논증과 추론의 동일성(identity) 문제에 결정적인 결함을 감추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론이 어떻게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자면, 먼저 우리는 논증과 추론 자체가 무엇인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 그 어떤 논리학 강의 시간에도 한 번쯤은 등장할 만한 다음과 같은 타당한 ‘논증’을 살펴보자.
모든 도깨비는 뿔이 두 개다
조용필은 도깨비다.
고로, 조용필은 뿔이 두 개다.
여기 명백히 형식적으로 타당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은 ‘논증’의 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 적힌 세 개의 명제의 집합은 논리학자나 봉쥬르가 정의하는 대로 하나의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인용한 표준적 논리학 교과서나, 봉쥬르의 ‘논증’에 대한 정의를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위 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들이 하나의 ‘논증’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소개된 통상적인 정의를 따른다면, 논증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자면 그것들은 반드시 현실(혹은 가상?)의 인식주관이 참이라고 믿는 ’믿음‘의 내용이거나 참인 것으로 ’옹호되는‘ 심리적 추리과정의 내용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성적 추리를 하는 모든 인식주관은 위의 ’논증‘의 ’전제‘뿐만 아니라 ’결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제와 결론 모두 거짓 명제라는 것을 아는 한 우리는 전제와 결론을 믿을 수 없고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위의 명제들은 추리를 구성할 수 없고, 상응하는 추리가 없다면 물론 논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추리‘가 인식주관의 실제 ’믿음‘ 내용이거나 참이라고 ’옹호되는‘ 주장의 내용으로 제한되는 한, 명백한 거짓명제나 모순 명제는 그 어떤 논증의 구성원일 수 없다는 불합리를 초래한다. 예컨대 결론이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순수 논리 규칙만을 사용하여 모순을 도출하는 귀류법(reduction ad absurdum) 논증에서 이 문제는 증폭된다. 귀류법적 도출에서 우리는 모순을 입증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논리적 규칙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전제‘와 ’결론‘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려면 그것이 인식주관의 의식적 추론을 이루는, 믿음의 내용 혹은 ’옹호되어진‘ 주장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통념은 수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문제시되는 논점은, 논리학자들이 말하는 전제(premise)와 가정(assumption)의 구분이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세 개의 명제로 이루어진 명제들의 집합 α = {P, Q, R} 를 고려해보자.
P= 철수는 게으르다
Q= 철수는 뚱뚱하다
R= 철수는 무능력하다.
영희는 ‘철수가 게으르고 뚱뚱하기 때문에, 철수가 무능력하다’고 추리한다. 반면에 영자는 ‘철수가 무능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가 뚱뚱하다’고 추리한다. 한편 영주는 ‘철수가 뚱뚱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철수가 게으르다’고 추리한다. (여기서 이 각 명제내용은 인식주관의 실제 믿음 내용이라고 가정하자). 직관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상이한 전제와 결론을 가지는 적어도 3개의 논증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집합으로서의 논증의 동일성 조건에 따르면 우리는 여기에 단 하나의 논증 즉 α 만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합의 동일성은 단지 그 집합의 구성원에 의해 결정되고 세 개의 논증은 각각 하나의 명제가 집합의 다른 원소 명제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의 동일한 집합이 동시에 3개의 상이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흔히 어떤 특정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논증’들을 고려한다. 예컨대 철수가 이제까지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해 보지 않을 그런 ‘새로운’ 논증 하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심각한 숙고 끝에 철수는 이 새로운 논증의 결론이 전제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그 논증을 거부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 논증의 전제와 결론은 가정상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믿어진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 옹호된 내용도 아니며, 더구나 누구도 그 결론을 전제로부터 도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철수가 고려한 ‘논증’은 정당한 의미의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결국 우리가 내려야할 결론은 명백해 보인다: 전통적 논증과 추론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논증은 단순한 명제들의 집합도 아니며, 집합 구성원 중의 하나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되는 명제들 집합이라고도 규정할 수 없다.
내 생각으로 통상적인 집합론적 논증과 추론에 대한 정의가 갖는 이러한 동일성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은 논증과 추론을 다음과 같은 형식의 하나의 복합 명제로 해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 Since P1&..&Pn, therefore C]
이와 같은 형식의 명제는 그 자체 추상적 대상이므로,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특정 인식주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명제 형식의 전건으로부터 후건을 ‘추리’과정을 통해 그 어떤 인식주관이 도출하지 않았더라도, 명제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논증의 존재자체와 동일성은 인식주관의 심리적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구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순서가 이미 구조화 되어진 복합 명제이므로, 물론 어떻게 하나의 집합이 동시에 세 개의 상이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집합론적으로 정의된 논증의 동일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편의상 이런 형식으로 파악된 논증을 ‘논증명제(argument-proposition)’이라고 부르자.
만일 논증을 ‘논증명제’로 존재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나의 제안이 대체로 올바른 방향이라면, 이 제안은 한두가지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통상적인 ‘논증’해석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논리학자와 인식론자의 논증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이한 태도의 차이라고 해명될 수 있다. 명백히 거짓인 전제들로부터 추론 규칙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학 수업에서, 우리는 논증명제의 전건을 참이라 ‘가정’하고 어떤 후건이 도출될 수 있는가를 살핀다. 많은 경우 순수 연역적 추리의 인식론적 장점은 이처럼 우리가 전제와 결론에 대해 인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콰인이 지적했듯 우리는 자신에 믿음에 대해 매우 보수적 성향을 지닌다) 한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믿음과 지식을 도출하고자 할 때, 즉 믿음으로 믿음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인식론’ 추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추론에서 우리는 논증명제의 전건과 후건에 인지적인 태도, 즉 믿음이나 ‘받아들임’, ‘주장함’, 옹호함‘‘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둘째로, 논증을 논증명제로 파악한다면, ‘논증’ 자체가 하나의 명제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의 정당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실상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봉쥬르가 제기하는 문제, 즉 논증과 추론은 어떻게 정당성을 얻는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인식론적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인식론자들이 이미 관심을 가졌어야만 하는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논증과 추론을 ‘집합론적’으로 파악하는 통상적인 관념이 대부분의 인식론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왔다는 것이 보다 진상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이제 이런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봉쥬르가 제시한 추론 일반의 정당성 문제, 보다 정확히 인식적 추론의 정당성 문제와 그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III. 인식적 추론의 정당성: 이성인가 이유인가?
이제 다시 통상적인 집합론적 ‘논증’ 개념으로 돌아가서, 봉쥬르가 논증과 추론의 인식적 정당성의 문제와 믿음의 정당성이란 통상적인 인식론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추론의 정당성문제에 대해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지 살펴보자.
모든 논증에 대해, 명제들의 인식적 정당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거나 적어도 참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가? 만일 그와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면, 주어진 논증은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고(cogent) 주어진 추론은 약간은 수정된 의미에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그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논증은 합리적 설득력이 없고, 추론은 인식적으로 정당성이 없다.[여기서 나는, 특정 인식주관이 이러한 논증의 결론을 선행하는 전제들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인식주체는 문제의 이유를 어떤 방식으로든 의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된 의미의 인식적 정당성 문제에 선험적-경험적 간의 구분도 명백한 방식으로 확정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세계에 대한 경험에 대한 호소에 의존한다면, 그렇다면 주어진 추론은 경험적으로 정당화 된다; 반면에 만일 그 이유가 그와 같은 경험에 대한 호소와 독립적이라면 추론은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
앞 절에서 지적했듯, 결론의 거짓으로부터 논리적 모순을 도출하는 귀류법 논증이나 추론에 봉쥬르의 주장을 적용하면, 그의 주장은 불가해한 주장이 된다. 왜냐하면 논리적 모순을 결론으로 갖는 귀류법 추론이나 논증은 전제가 무엇이던 참일 확률이 필연적으로 0이고 따라서 봉쥬르에 따르면 모든 귀류법적 추론은 필연적으로 인식적으로 부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봉쥬르의 주장은 내가 구분했듯 전제와 결론에 인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논리학 수업시간의 단순 가정적 추론이 아니라, 전제와 결론 모두가 인식주관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식적 추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의 주장을 해석하면 명백히 여기서 봉쥬르는 전제믿음으로부터 결론 믿음을 도출해내는 모든 인식적 추론의 정당성은, 만일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라고 생각할 궁극적 이유(reason)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인식주관이 그 궁극적 이유를 의식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봉쥬르의 이런 주장은 본질적으로 정합론자적 주장이다. 왜냐하면 믿음뿐만 아니라 추론에 있어서도, 주어진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오직 또 다른 믿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쥬르의 이처럼 정합론적인 추론정당성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예컨대 철수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8월은 날씨가 아주 무더웠다”라는 경험적 전제(P)로부터 따라서 “올해 8월도 무더울 것이다”라는 결론(C)을 귀납적으로 추리했다고 가정하자. 자, 이 경우 “올 8월도 무더울 것”이라는 철수결론의 정당성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통상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철수의 결론에 대한 믿음은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므로 철수가 전제(P)를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봉쥬르에 따르면 철수의 결론 믿음에 대한 추론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결론은 또 다른 믿음, 즉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8월은 날씨가 무더웠다라는 사실에 비추어 올해 8월도 무더울 것이라는 사실은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다시 말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궁극적 이유’에 근거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철수 추론의 정당성은 철수가 의식적으로 사용한 전제(P)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전제(P)가 참이면 결론(C)도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믿음, 즉 Pr(C/P)이 높다는 믿음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이 둘 모두에 의존하는가?
모든 추론의 결론의 정당성이 인식주관이 실제로 사용한 실제 전제 (P)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하면 봉쥬르의 이론은 무너진다. 물론 봉쥬르는 그것이 전제(P)가 참이면 결론(C)도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궁극적 믿음, 즉 Pr(C/P)>0.5에만 의존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철수가 의식적으로 결론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 전제는 아무런 인식론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봉쥬르 식의 정합론자는 추론의 정당성은 주어진 전제와 전제(P)가 참이면 결론(C)도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믿음 양자에 이중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모든 인식적 추론의 정당성이 전제자체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 개연성이 높다는 인식적 믿음에 이중으로 의존해야만 한다는 봉쥬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적인 무한후퇴를 초래한다. 논점을 간명히 하기위해, 단 하나의 전제믿음 P와 하나의 결론을 갖는 추론을 고려해 본다면, 봉쥬르의 이론이 초래하는 무한후퇴는 다음과 같이 표상될 수 있다.
P P P
-- <= Pr(C/P) is high=K <= Pr(C/P&K) is high =I <=......<=...
C -------------- ---------------
C C
위의 논증 구조에 ‘<=“ 표 는 화살표 우측의 논증이 좌측의 논증을 정당화하는 관계로 해석된다.
봉쥬르에 따르면 주어진 전제 P로부터 결론 C를 도출하는 추론이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인식주관은 전제P가 참이면 결론C가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명제(=K)를 믿어야한다. 즉 제일 왼쪽의 논증은 두 번째 논증에 의해 정당화된다. 여기서 봉쥬르가 말하는 추론의 궁극적 이유 즉 명제 K도 인식주관의 믿음이므로 물론 두 번째 논증도 인식적 추론이다. 그런데 원래의 추론을 정당화는 두 번째 추론도 이처럼 “인식적”추론이므로 그것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논증의 전제들(=즉 P & K)이 참이면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궁극적인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화는 세 번째 논증으로 후퇴한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논증이 무한후퇴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비록 나의 편견으로는 실패한 이론이지만, 내 생각으로 봉쥬르의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한 가지는 연역적 추론이든, 귀납적 추론이든, 귀추적(abductive) 추론이든, 인식 주관 자신이 믿는 믿음들로부터 결론을 정당하게 도출하는 모든 추론이 인식적 정당성을 얻으려면, 적어도 일부의 추론은 봉쥬르가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 정당성을 가지는 추론이어야 한다는 통찰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전통적 토대론자들이 특히 연역적 추론이 “이성적 직관(rational intuition)”을 통해 선험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통적 토대론자들의 이론에 있어, 가장 간단한 연역적 추리에 있어서 조차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성적 직관이 작용하고, 또 왜 그것이 직접적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모호한 상태로 있어왔다. 가장 흔한 설명은 연역적 추리의 선험적 정당성은, 연역적 추리가 전제들에 대한 ‘타당한’ 추론규칙을 적용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추리 과정이며, 타당한 추론 규칙의 타당성은 선험적 직관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과 설명은 논리학 시험시간에 시험 문제를 푸는 가정적 추론에는 그럴듯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실제 믿음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얻어내는 진정한 ‘인식적 추론’에는 결코 적절한 이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상인은 ‘긍정논법’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정당한 추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수가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를 믿고 잠시 후 (아무 생각없이) 철수가 다시 ’나는 존재한다‘를 믿는다고 할때 우리는 적절한 의미에서 철수가 정당한 ”추리“를 통해 새로운 믿음을 ”도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봉쥬르가 지적했듯, 사유과정이 진정한 의미의 ’추론‘과 ’추리‘가 되자면 결론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제에 ”적절한 방식“으로 근거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을 봉쥬르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궁극적 이유라고 말한다. (여기서 개연성이 100퍼센트인 경우가 물론 연역논증일 경우이다.) 내가 제안했던 논증의 올바른 형식, 즉 논증명제로 봉쥬르의 논점을 가장 간단한 추론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성적 직관’이 어떤 방식으로 위 논증명제로 부터 봉쥬르가 빠진 악순환적 후퇴를 봉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내 생각으로 가능한 유일한 답은 전제가 참일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부분의 참을 정당화 논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관할 경우이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철수의 믿음과 ’나는 존재한다‘ 철수의 두 믿음이 정당성 있는 추론이 되자면, 철수는 전자가 참이면 후자는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는 (봉쥬르식으로 표현하면 전자가 참이면 후자가 참일 개연성이 1이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 “나는 지금 생각한다”는 “나는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논리적 사실에 대한 직관, 그것이 내 생각으로 무한후퇴를 정지시킬 수 있다.
IV. 맺음말
우리 인식과 믿음의 선험적 정당성에 대한 세 가지 유통되는 현대적인 철학적 이론을 고려해 보자:
중도적 경험주의: 적어도 일부의 믿음은 선험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선험적 정당성은 칸트적 의미에서 분석적이다. 다시 말해 모든 선험적 정당성은 연언, 선언 등의 논리적 상수의 의미와 규칙을 통해 제거주의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중도적 합리주의: 일부 믿음은 선험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선험적 정당성이 분석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선험적 정당성은 논리적 상수의 의미와 규칙을 통해 제거주의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극단적 경험주의: 모든 믿음 따라서 인식은 단지 경험적 정당성만을 갖는다.
내가 알기로 수많은 현대철학자들 중에 극단적 경험주의, 즉 경험적 인식만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철학자는 콰인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인식론자들은 중도적 합리주의와 중도적 경험주의 간의 위태로운 줄타기의 한편에 속한다.
아마도 내 편견일지 모르지만, 콰인의 철학적 영향 하에 중도적 경험론자가 현대철학의 주류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내 생각으로 중도적 경험론과 합리주의를 가르는 핵심적 인식론적 논점은 논리적/수학적 추론에서의 이성의 기능에 대한 상반적 견해에 기인한다. 경험론자들은 전통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적 직관”이란 단지 논리상수의 의미론적 규칙이 빚어내는 일루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리와 논증의 올바른 논리적 형식이 이해되고, 인식적 추론의 정당성이 정당화 논증의 무한 후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이 일말의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는 중도적 경험주의의 설득력을 다시 한 번 반성해봐야 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기현, 『현대 인식론』, 민음사 1988.
김도식, 『현대 영미 인식론의 흐름』,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박은진ㆍ김희정,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아카넷, 2004.
임일환, 「기억의 인식론적 문제」, 『인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03, pp.75-100쪽.
BonJour L.,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BonJour L., In Defence of Pure Rea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Jaegwon Kim, "What is 'naturalized' epistemology?" in J. Tomberlin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Epistemology (Ridgeview Pub. co, 1988), pp.381-405.
Malcolm, N., Knowledge and Certainty, Prentice Hall, 1963.
Quine, W. V., "Two Dogmas of Empiricism", Philosophical Review 60 (1951), pp.20-43.
Quine W. V., "Naturalized Epistemology", in Quine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p.69-90.
Sosa, E., "Replies to Michael Williams," Proceedings of Aristotelian Society, supp, 2003, pp.113-130.
【Abstract】
On the Problem of Epistemic Inference
Ill-Hwan Rim
In his recent book, In Defence of Pure Reason, Laurence BonJour, a famed American epistemlogist raises an interesting philosophical problem involving argument in general or epistemic inference in particular, which I dubbed 'the problem of epistemic inference': In this paper, I critically review his proposals and solution to this problem.
I argue that to see properly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is problem, we need to abandon the standard conception of 'argument' and 'inference, which was mainly shaped by modern set-theortical models. Once this ontological issue is settled, I argue, indeed the problem poses an important and interesting epistemogical issue. I explain and delineate two possible solutions to this problem and try to defend my own solution.
In conclusion, I tried to show this problem has far-reaching epistemogical consequences with regard to issues, such as, the viability of a priori justification and knowledge in general, role of reason in the realm of a priori knowledge.
【Key Words】Argument, Inference, Reasoning, Epistemic Inference, Priori/ posteri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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