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Nozick)의 리버태리안 자유주의 철학
노직(Nozick)의 리버태리안 자유주의 철학
- 신일철
1. 복지국가형 자유주의에서 리버태리안 자유주의의 복권
자유주의liberalism는 자유민권의 이념이며 열려진 사회, 자유사회의 이상을 실현시켜온 사상의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다. 지난 200여 년 간에 걸쳐 인류의 문명사회가 이룩한 가장 고귀한 가치관이요,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회사상이기도 했다. 더욱이 21세기 탈냉전의 신세기에는 시민·글로벌화가 키워드가 됨으로써 자유주의의 시민사상이 복권되었다.
19세기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들어서서 진보와 보수의 2분법이 생기고 이른바 “사회적”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진보에 속하고 개인의 자유권, 개인의 자기소유권, 개인의 기본권 등 “자유”이념의 철학적 기초이기도 한 “자유주의”가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독선으로 의해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는 계급 이데올로기로서 또는 “자유방임”적 자유자본주의의 규격틀에 넣어져 그 이념적 정체가 왜소화되고 왜곡되었다.
1990년을 전환점으로 舊사회주의가 해체되면서 세계사적인 자유시민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주의가 복권되기에 이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근대사회의 발전단계설에서 대단히 단순명쾌한 도식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된 후의 보다 진보된 새 단계가 “사회주의 사회”라는 미신을 유포시켜 그것이 “지식인의 아편”이 되었다. 구사회주의 해체 후의 오늘날에도 그 낡은 도식은 남아 있어서 마침내 자유주의의 대안이 “진보적 사회주의”라는 유토피아적 도그마가 끈질기게 잔존해있다.
거기에는 개인과 사회, 개체와 전체의 낡은 2분법에서 개인의 자기소유권에 기초한 자유권 사상은 보수이고, “사회”와 전체를 앞세우는 공동체지상, 공공선 우선, 따라서 “사회” 우선의 공리주의의 도그마가 뿌리깊게 남아있다. 그로 인해 중앙권력에 대항해서 시민사회가 개인의 자유, 따라서 국영, 국유화에 대해 자유시장, 민영화와 시민적 자유의 사상이 오히려 근본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요, 진보적 가치관임을 깨우쳐주는 새 사회 “패라다임”으로 자유주의가 재확인되었다.
더욱이 우리 한국은 자유민권의 자유주의의 성숙기를 잃고 민족주의로 인해 개인권 무시의 “집단주의”에 이르고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권에 눈뜬 자유주의 운동이 미숙했던 동아시아적 “집단주의” 풍토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참다운 의미와 개인주의의 긍정적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는 신세기적 과제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아직도 북한의 “주체” 이데올로기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의 “인간”이 집단주의적 개념이라 하여 개인권을 무시한 반인권적 통치이념이 되고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덩샤오핑의 시장개방 후 20세기 말부터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뒤늦게 개인주의적 자아의 발견이 새 사상의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해주는 바 크다.
이데올로기의 전체론적 유토피아의 광신 속에서는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기소유권 등의 개인적 자유와 자아의 긍정이 너무 당연하고 자명해서 더 이상 논증이나 설명이 필요없는 그 자명성 때문에 매력이 없는 이념이기도 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이다”란 것은 논증이 필요없는 자명한 진리라고 믿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개인적 자유와 개인소유권을 자명한 공리로 삼으면 거기서 절대왕권, 독재권력 등 중앙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적 개인권이 긍정되고 따라서 군주정치이나 국가권력에서 분리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존립이 가능해진다. 역사적 이념으로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권, 시민사회, 따라서 횡포, 오만해지는 중앙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민선의회民選議會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복수정당제, “법의 지배,” 자유언론, 자유시장, 자유기업(민영화) 등의 총칭이다.
그런데 1930년을 전후해서 주로 미국에서 뉴딜정책 이후 리버럴리즘이나 리버럴liberal은 국가간섭적인 케인즈적 수정자본주의와 재분배적 평등주의를 지향하면서 복지국가, 공공사업 위주의 사회사상이 대두되고 마침내 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국가사회주의”, 파시즘의 전체주의의 새 시대를 만들었다. 이 세계사적 사조전환기에 “자유방임의 종언”(케인즈)을 선언하고 이제는 개인권, 개인의 자유, 자유기업의 자유주의가 퇴장하고 종식되었다고 믿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이런 좌우익의 전체주의가 저지를 “예종隸從의 길”의 역사적 실험을 거쳐 비로소 오늘에 와서 갱생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이런 과잉過剩복지국가형 자유주의의 실패가 분명해지면서 이런 좌우익의 전체주의와의 차별화를 위해 “리버태리아니즘libertariamism”의 신사조가 대두되었다.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존중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리버태리안의 대표적 사상가가 하이에크요, 노직Robert Nozick이다.
2. 1970년대에 “리버태리안” 자유주의 형성
195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사상계는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이 시작되고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수렴론(갤브레이스), 복지국가형 자유주의가 대두했다. 특히 베트남 반전反戰운동, 민권운동으로 소란스럽던 1960년대에 나온 존 롤즈Rawls의 《정의론》은 미국 민주당과 케네디적 “리버럴”을 철학적으로 대변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 시기 미국대학과 진보적 지식인 등 “대학좌익” “문화좌익”은 학생반란의 와중에서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겪게 된 미국에서 무책임하게도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 단절된 “허공에 유토피아”를 그리는 선전선동적 진보주의 포퓰리즘을 유포시켰다.
이는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자유의 창제創製”1)인 자유주의 전통의 위기였다. 인류역사에 미국정신이 기여한 최선의 가치로서의 인권이념인 “인간은 자유와 평등으로 태어났다”는 자유사회 전통의 위기이기도 했다. 미국정신은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적응하면서 개혁과 자기전통을 재확인하는 운동을 반복해 왔다. 너무 좌경한 복지국가형의 정부간섭주의가 되어 가는 리버럴리즘의 위기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인간의 자유권존중의 리버태리아니즘이 고개를 들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 이 리버태리안의 이념이 형성되고 72년에는 “전미全美 리버태리안당黨”이 결성되었다(데이비드 보아츠, 《리버태리아니즘》(LIBERTALIANISM, A Primir, 1977)).
철학계에서는 롤즈의 재분배론적 평등주의에 대항해서 같은 하버드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Nozick의 재기 발랄할 문제작 《애너키, 국가, 유토피아Anarch, State and Utopia》가 나옴으로써 자유권존중의 자유주의에서 리버태리안의 철학적 기초가 부여되었다. 현대 진보형 리버럴리즘이 “자유방임의 종언”을 내걸고 자유주의의 근간인 반강권反强權, 反개입주의를 멀리하고 주로 시장경쟁에서의 약자보호 등을 우선으로 하는 평등지상에 흘러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덧 국가사회주의나 정부·독재당의 통제를 선호하고 舊사회주의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런 복지국가형 재분배론에 대한 비판으로 1970년을 기해 자유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리버태리아니즘이다.
자유주의는 권력의 권원權原을 인민의 동의에 두는 인민주권론에 기초해서 정부권력의 목적이 인민의 “생명·자유·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로크Locke적인 자유주의가 그 원본이다. 노직 등 리버태리안의 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과잉복지국가 체제가 실패하고 다시 1990년을 분기점으로 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하면서 글로벌한 시민의 철학으로 복권된 것이다. 복지국가나 구사회주의의 과오가 모두 중앙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온 데서 연유한다는 하이에크의 경세적警世的 고발인 “예종隸從에의 길”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가 동독 등 구사회주의의 몰락을 보고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혁명”으로 자유시민혁명을 규정했다면, 노직, 하이에크의 리버태리안 자유주의는 역시 인간자유권의 원점에 다시 돌아가 국가나 정부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규정한 정치철학의 “재수再修혁명nachholende Revolution”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직의 리버태리안적 정치철학의 주된 논적論敵은 롤즈이고 그의 재분배적 평등지향의 “정의론”이 된다.
3. 노직의 “개인의 자기소유권” 존중의 자유주의
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1974년에 내놓은 그의 《애너키·국가·유토피아》에서 20세기 후반에 철학적으로 가장 세련된 문체로 설득력을 가진 “최소국가minimal state” 또는 “야경” 국가론을 옹호한 데서 돋보인다.2)토마스·홉스의 “리바이어턴” 이래로 근대국가가 그 절대권력이 너무 커졌고 구사회주의에서는 “진보”를 위한 개혁·혁명의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권, 시민사회를 압살壓殺하고 서방세계에서도 1929년 이후 국가간섭주의가 마침내 동독과 같은 “형무소국가”가 되었고 재분배론적 평등주의로 중앙권력이 나날이 커졌다. 더욱이 전체론적 유토피아의 허구를 내세운 좌우익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숨쉴 수 없도록 자유가 질식된 국가권력만능의 “사막”을 만든 것이다.
노직의 철학은 그 동안 현란하게 대중을 사로잡은 대중선동의 열풍 속에서 공공선公共善, 약자보호, 평등지상至上의 과잉복지국가형의 “확장국가”인 강권强權국가론에 맞서 개인, 시민의 자유를 되살리고 널리 시민 속에서 개인의 자기 소유권과 자유시장, 자유기업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최소국가”의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를 용기있게 제창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대중적 인기없는 논제에서 그의 지적으로 예리하고 위트와 아이러니가 번득이는 논변으로 자유존중의 리버태리안 철학의 재흥再興을 일으켰다. 이 책으로 1975년 전미도서상全美圖書賞을 수상했는데 통속적으로 자본주의 옹호의 책으로 독서계에 선풍을 일으킨 이변이 노직이었다.
노직의 이 주저主著는 먼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애너키즘적 자유주의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인정하되 자유가 더 이상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한계로서 “최소한의 국가기능만”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재건했다. 노직은 마침내 다양한 자발적 결사에 의한 다원적 공동체에서 선택의 자유가 다시 살게된 “다원적 유토피아”의 틀까지 제시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그 밖의 사회 공산주의가 독재당이 강권적으로 한 가지 획일주의적인 생활패턴을 강요한 역유토피아의 형무소 국가 “감옥”이었다면, 노직의 자유존중의 유토피아에서는 다종다양한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삶의 방식을 자기선택을 보장하자는 아주 독창적 유토피아관이기도 하다.3) 노직은 강제수용소형 유토피아의 구식패러다임을 혁신시켰다고 평가된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주의 붕괴 후 탈냉전, 탈이데올로기의 신세기의 자유시민 사상으로 노직의 철학이 각광받기도 했다.
노직의 《애너키, 국가, 유토피아》는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그것을 논증하고 정당화할 필요조차 없는 자명한 명제에 그의 철학을 정초定礎하고 있다. 즉 각 개인은 그의 인격이나 신체·재산에 대해 도적, 폭력, 사기 등 외적 강제에서 보호된 불가침의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권리” 지향의 정의론이다. 이는 개인의 “자기소유 권리”로 요약된다.노직에 의하면 그 사람의 공적이나 실력에 따라 사회적 생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응분의 차등분배를 하자는 “공죄功罪, merit or desert”의 원칙도 있고 산수적인 평등분배를 하자는 평등주의 원칙도 있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공리성公利性의 원칙도 있으나 그보다 근원적인 정의의 원리는 “권리”, 즉 자기소유 권리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특히 롤즈의 정의론에서 “격차隔差원칙difference principle”과 같이 사회경제면에서 시장제도의 활력을 인정하려면 기업가 등 최혜자의 불평등을 용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회의 최혜자들이 불평등을 누리려면 가장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worst off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수반되는 조건에 한한다는 원칙이다. 이 “격차원칙”은 자유시장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경제적 약자 등 최불우最不遇 계층의 복지증진을 수반해야 한다는 재분배론적 평등주의의 합리화이다. 롤즈의 격차원칙은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는 시장제의 대전제 위에 서있는 점에서 역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노직은 롤즈의 재분배정의론에 대해 정면에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노직의 자유권, 자기소유권 테제에서는 재분배를 강행할 수 있는 여하한 중앙강권의 권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가 바로 재분배까지 월권적으로 강행하는 권력만능의 “확장국가extensive state”이다.
노직의 권리지향적 정의론은 보다 근본적인 메타정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란 각 사람들에게 그의 권리를 귀속시키려는 항상적이고, 끊임없는 의지이다(justitia est constans et perpetua voluntas jus suum tribuendi).
이러한 가장 유명한 고전적 정식定式은 간단히 ‘각 사람에게 그의 것을suum cuique’이라 해서 이것이 이 정의의 가장 일반적 정의定義라 할 수 있다.
노직 정의론의 근본전제는 개인 별개別個의 개별성個別性separateness of person이다. 이 개인권의 철학적 근거는 “각 개인은 목적 그 자체요,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그들의 동의없이 그들을 다른 목적달성을 위해 희생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격은 불가침이다”라는 칸트적 “지상명법至上命法”의 원리4) 위에 서있다.
개인자유가 불가침인 것은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 같은 것은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개개인, 개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별개독립적 인격separateness of person’인 개인뿐이기 때문이다.5) 로크Locke의 자연권설에 기초한 “자기소유권” 테제는 “각 개인을 자기신체의 자기소유권을 가진다”는 데 기초한 “人身의 소유권”이 기본이다. 이처럼 “각 개인의 신체의 자기소유권”에 중점을 두는 것이 리버태리안의 특징이다.
노직은 ‘자기의 신체의 각 부분의 강제적 재분배’6)의 예로써 ‘안구眼球의 추첨eye lottary’의 예를 들고 있다. 이식수술이 진보하여 안구를 100%의 성공률로 이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상해보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안구를 간단히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눈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안구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안구를 재분배해야 할 것인가.
즉 두 개의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서 한쪽 눈을 떼어내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야 할 것인가. 물론 자기 눈을 이식하고 싶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자원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적인 추첨을 하여 떨어진 사람에게 안구를 기부하도록 강요해야 할 것인가.7) 많은 사람에게 이는 충격적인 것이 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면 세계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구의 추첨을 행해서 안구를 재분배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 점에서 노직의 자기소유自己所有 테제에서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체의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예증을 들고 있다. 우리가 만일 안구의 재분배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타인을 위해 희생으로 하는 점에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런 재분배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예는 나 자신 신체의 권리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생명의 희생을 누구나가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노직은 그 자기소유의 테제에서 자기의 신체나 생명의 자기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의 재화財貨도 신성불가침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 예에서 노직은 롤즈의 정의론의 격차원칙隔差原則, 즉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처지를 최대화하는 데서만이 사회적 불평등이 용인된다는 원칙에도 반대한다.
안구나 생명은 자기소유로서 타인의 처지의 향상을 위해 강제적 재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노직의 자기소유테제는 온갖 재분배에 반대하며, 재분배는 타인의 권리 특히 그의 권원이론權原理論, entitlement theory에서의 “권원”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8)
‘안구의 추첨’의 예증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재기 넘치는 예증으로 설득력을 발휘한다. 이 예증에서 우리는 자기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자기소유권과 개인권의 절대성을 믿을 수 있고 결코 재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예시한다. 그러나 신체나 생명이 아닌 자기재화에 대해서도 이것을 재분배해서는 안 되는 권원이 인정되는지는 의심스럽다. 리버태리안 사이에서는 주로 장기의식에서 생기는 자유주의적 논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역시 “인신의 소유권”의 자유주의이다. 장기이식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기증할 수도 있고 자발적 교환도 가능하나 그것을 상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가 논쟁거리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별개개인격’의 존중은 로크의 “신체, 생명, 재산”의 소유의 권리의 옹호의 전통 위에 서있다. 이런 개인권은 개인의 어떤 영역에 관한 것인가. 이는 하이에크의 《자유의 헌장》에서의 ‘보호된 권리영역’9)이며, 이는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것이 자기소유의 영역이요, 자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자유란 단적으로 ‘강제가 없는 것’, 즉 소극적 자유이며 “어떤 사람이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의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10)이다.
그는 자유가 불가침이라고 주장하나 그 불가침의 가치는 침해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를 악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들은 무지하므로 어느 누구도 국가도 전지전능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일은 그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 요지이며, 그 때문에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고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강제되지 않는 개인의 사적인 ‘보호된 영역’이 바로 자유의 기본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통해 인위적이 아닌 자생적 질서自生的 秩序가 형성된다. 그러나 노직은 하이에크와 같은 소유권이 생긴 발생론적 정당화에는 언급하지 않고 단적으로 개인의 자기소유의 권리를 그의 정치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점에 있어서 그 불간섭에 대한 소극적 권리는 인간의 별개성 테제 위에서 그것을 담보하는 보호된 권리들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직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자기소유의 권리, 즉 불간섭不干涉의 권리를 첫째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개인의 권리를 희생해도 좋은가라는 문제에 대해 노직은 이를 ‘권리공리주의’라고 해서 거부한다. 그는 권리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행위의 ‘측면제약側面制約, side constraint’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개인권에 대한 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권리를 사회가 전체로서 추구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추구에 대한 ‘측면제약’, 다시 말해서 권리공리주의를 절대적 제약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노직의 권리론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 “측면제약”의 강한 의미는 폭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공리성”에 의해서도 개인의 자유권은 침해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좌파적 혁명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데 반대한다.
월프Wolff가 지적한 바와 같이 ‘측면제약’으로서의 권리는 권리실현의 최대화나 권리침해의 최소화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권리공리주의’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 손을 현재 가능한 한 깨끗이 하라”11)라는 것으로 의무론적義務論的, deontological 제약으로써 개인을 단순히 수단으로 다루지 말라는 칸트적 정언명법의 뜻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노직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의 권리의 최대화를 위해서라도 개인을 수단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논거로서 개인의 별개성 이외에 개인은 인간으로서 “전반적 계획에 의해 인생에 의미를 자신이 부여하는 능력”을 가진 주체라는 권리기초론을 들고 있다. 즉, 개인은 인생전체에 대해 어떤 전반적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고 따라서 자기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명제를 가지고 개인권의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12)
칸트의 윤리에서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유의지와 도덕적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었으나 노직은 특히 “전반적 계획에 따라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의 소유를 개인권의 논증의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확실히 노직은 개인의 별개성과 개인권의 정당화를 위해서 마치 칸트가 타자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류의 이성적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한 이성주의적 설명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고 본 월프의 평가에 유의할 만하다.
이처럼 “인신의 자기소유권”에 기초한 리버태리안의 철학은 좌우익을 넘어선 점에서 결코 극우파사상이 아니다. 좌익적 진보주의자들도 그 기본에서 시민의 “인신의 자기소유”의 신성한 인간권리를 옹호한다. 특히 좌파리 버태리안의 대표인 코헨G. A. Cohen은 〈마르크스의 역사이론〉(1978)13)에서는 자본가의 착취를 고발한 마르크스도 노동자의 노동력의 자기소유권을 긍정한 자기소유권의 기초 위에 서있다고 분석했다. 좌익 리버태리안들은 각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신체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래 사회전체의 것으로 평등적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점에서는 역시 리버태리안이 아니다.
4. 노직의 “최소국가”의 리버태리안적 유토피아
노직의 정치철학은 “최소국가”론으로 대표된다. 그의 철학적 공리인 개인의 자유권에서 무제한한 자유는 애너키즘에 이르러 국가가 부정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노직은 개인의 인신의 자기소유권 보호를 위해 최소화의 국가권력을 인정하는 “최소국가”형 자유국가관이다. 노직의 비판대상은 강권적 재분배, 유토피아적 미래상 등을 내걸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강권국가이며 이런 국가들을 “확장국가”라 해서 주로 국가계약설에 의거한 중앙권력이 강화된 국가, 특히 국유화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 점에서도 설계주의적 계약설에 반대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에 서 있다.
그의 리버태리안적 유토피아인 “최소국가minimal state”는 국가의 권한이 경찰, 군대, 재판소에 국한된 야경국가형이며 오늘의 “작은 정부”가 여기에 속한다. 최소국가는 “폭력, 도둑, 사기로부터 생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서비스, 계약서 이행을 위한 아주 제한된 권한의 행사”에 한정된다.
노직의 최소국가론은 그 “사회 계약없는 자연상태”가 로크의 자연상태와 같고 시민개인들의 자유권을 침해함이 없이 시민정부가 생성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정당하게 획득하였고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함이 없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제력이나 지나친 과세 등을 비롯해서 사기와 폭력에 의해 박탈되지 않는 “권리”를 가진 점에서 국가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귀결에서 “최소국가”가 결론된다. 재분배적再分配的이든 복지지향적인 온갖 “최소국가 이상”의 강권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노직은 어떻게 이런 국가의 생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는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이라 해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을 국가생성의 설명에 원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가 언어, 시장을 뜻한다면 노직의 국가모형은 상업적 보호협회 또는 보호서비스 회사, 방범서비스 회사모델이다. 그 점에서 노직의 국가관은 그 원상에서 미국 개척기 주민들이 고용한 보안관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노직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은 “일정한 지역적 영역 안에 있어서의 실력행사의 독점이 국가의 존재에 대해 결정적”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견해에 따라 국가의 첫째 특징은 그 영역 내의 실력행사의 권한을 부여받고 또한 감독하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권리는 통상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그 둘째 특징은 원칙적으로 국가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라는 점이다.14) 노직의 자유존중 자유주의는 최소국가에 대해 다음 3가지 점을 내세운다.
1) 폭력, 도둑,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이행의 강제에만 한정되는 ‘최소국가最小國家, minimal state’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2) 그 이상의 기능(소유의 재분배再分配 등)을 감행하려는 ‘확장국가擴張國家, extensive state’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3) 최소국가最小國家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다.15)
그의 자연상태의 이론에서 “아무도 그것을 의도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도 국가는 애너키(로크의 자연상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에서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할 필요가 없는 과정에 의해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데 이는 하이에크의 “인간의 행위의 결과이지만 어떤 설계의 산물은 아니라”는 자생적 질서론에 의거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직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본질적으로 반도덕적 존재’라는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편다. 그의 《애너키, 국가, 유토피아》에서의 최소국가론의 논적論敵은 무정부주의의 국가무용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국가계약설과 같이 계약론 패턴으로 국가의 설계주의적 성립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로크는 “자연상태自然狀態의 불편함inconvenience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구제책”으로써 시민정부(국가)가 설립된다고 했다. 물론 로크는 홉스처럼 자연상태가 ‘만인 對 만인의 싸움’의 전쟁상태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로크의 자연상태에도 ‘불편함’이 있다. 즉 1) 사람들은 자연법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2) 분쟁의 심판을 위한 제3자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무엇이 정당하고 적절한 형벌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사람은 그 사건의 재판관이므로 각각의 사건에는 두 사람 이상의 재판관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쌍방의 재판관은 ‘이기심, 사악한 성질, 감정 및 복수심’에 의해 자기의 이익에 편중되어 있다. 3) 사람들은 그들이 내리는 판결을 집행할 힘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로크에 있어서는 공중이 알 수 있는 확립된 법체계로 판정하는 입법부와 그것을 적용하는 재판관과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존재를 그 구제책으로 요청했다.16)
노직의 방법은 로크의 자연상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과 다르다. 그러나 노직의 권리론은 자연상태를 부정하지 않고 국가와 자연상태의 조정을 위해 로크와 다른 방도를 찾는다. 어디까지나 노직은 자연상태와 자연권의 긍정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의 정치철학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와 국가 사이의 미싱 링크missing link’17)로 ‘보호협회保護協會’의 설정에 의해 국가의 생성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노직의 국가생성의 설명은 역사적 과정의 사실에 기초한 국가사적 설명이 아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그의 정치철학의 방법에 따라 국가생성의 ‘가상사假想史, hypothetical histories’를 구성한다. 그의 국가생성, 즉 ‘최소국가’의 생성은 다음 4단계를 거친다.
1) 자연상태自然狀態의 갖가지 불편함에 직면해서 개인들은 권리의 상호보호를 목적으로 복수複數의 “보호협회保護協會, protective association”(도둑을 막는 경비회사와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민간단체)를 형성하고 개인들이 그 협회에 가입한다.
2) 이러한 협회 중의 하나(또는 그 연합체)가 시장에서의 서비스경쟁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에서의 ‘지배적支配的, dominant 보호협회’로 성장한다. 이 단계의 ‘보호협회’는 아직은 전지역 내의 모든 성원이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정의상 전지역의 보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최소국가超最小國家’라고 부른다.
3) 그런데 해당 지역에는 지배적 보호협회에 미가입의 ‘독립인들independents’이 존재해 있고, 그들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대해서 협회는 그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로부터 자기의 협회가입성원協會加入成員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인들의 권리의 실현력을 저지하도록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4) 거기서 초최소국가超最小國家=지배적支配的 보호협회는 독립인들의(그들이 권리의 행사가 금지당함으로써 생긴) ‘차별적 불이익disadvantage’을 배상하기 위해 그 보호서비스를 독립인들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른 협회는 “영역 내의 실력행사의 독점 및 영역 내의 전주민의 권리보호”라는 국가의 필요조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최소국가’이며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국가가 생성되게 된 것이 된다.
이 국가성립의 가상사는 자연권 존중의 대전제에서 출발해서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성립된 국가가 최소국가이며, 이 국가는 민선보안관의 전통이 있었던 미국에서 보안관적 경찰과 계약의 이행에만 국한해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최소한의 국가권력을 가진 최소국가이며 이는 또한 야경국가와 유사한 발상이다. 결국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모델에 따라 노직은 이성적 계약설 없이 국가의 자생적 생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생성의 설명을 노직은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이라 했다. 즉, “어느 누구의 의도적 산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어느 누구의 의도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18)이라 했다.
월프도 이 ‘보이지 않는 손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의 기본적 견해는 계획된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 기실은 다른 행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또는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노직은 자연상태에 있어서 개인들이 그들이 놓여진 경우를 향상시키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최소국가의 성립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취한다―어느 누구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아마도 구상하지도 않았으나―라고 논하는 것이다.19)
노직은 이 점에 대해 하이에크의 자생적自生的 질서론秩序論의 영향을 받은 바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가나 제도는 애당초 어떤 누군가가 의도하여 설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그의 자생적 질서론에서 비록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참여하여 생기게 한 것이긴 하나 그것은 인간의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설계주의적constructivistic 사고를 반대했다. 자생적 질서를 무시하는 오만한 진보주의 개혁, 혁명이 모두 설계주의적 이성의 교만이다.
5. 노직의 “권원이론”과 “결과의 평등” 원칙 비판
노직의 철학에서는 “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권”은 악이라고 믿게 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자기소유권에 기초한 “보유물保有物, holding의 정의正義”가 모든 배분적 정의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노직에 의하면 재분배적 정의에 대해 논하는 것은 모두가 마치 각 개인의 소유가 아닌 ‘커다란 사회적 포트pot’ 속에 있는 자원이 어떤 중앙의 권위에 의해 정당하게 분배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서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모든 자원은 모두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해 소유되어 있고 따로 배분되어야 할 몫의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분배는 부득이 정당하게 소유되어 있는 재원들을 강제로 뺏어서 여러 가지 배분적 정의에 의해 재분배함으로써 권리침해의 결과를 가져온다. 노직은 정면에서 반재분배론反再分配論을 편다. 특히 국가에 재분배의 월권적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직은 이러한 논의의 영역을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보유물保有物, holding의 정의’라고 명명하기를 즐긴다. 따라서 그의 권원이론은 하나의 근본적인 정의론이며 보유물의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20)
여기서 권원이론의 ‘권원entitlement’은 ‘정당한 자격’을 가지는 것, 마땅한 소유권리의 자격의 뜻이다. 그의 권원이론이 다른 정의론과 대비해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정의의 원리로서 ‘역사적 원리historical principle’와 ‘최종결과원리最終結果原理, end-result-principle’를 대치시킨다. 이 두 원리의 하위구분으로써 패턴화patterning의 유무를 다시 문제 삼는다.
역사적 원리라는 것은 재화의 취득, 이전의 취득된 경과(즉 역사)가 부정불법이 아닌 한, 그 보유상태는 정의롭다고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재화의 원시취득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하지 않고 정당히 전유專有, appropriation했고, 그것을 이양받거나 주거나 할 때에도 정당하게 했다면 정의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더듬어 정당한 자기 소유인가를 따지면 그만이다. 이 역사적 원리가 다시 분배의 결과를 일정한 범형範型, pattern에 억지로 들어맞추려고 하지 않으면 ‘비패턴화’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동시에 비패턴화가 노직의 권원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와 달리 ‘최종결과, 패턴화원리’는 재화의 최종적 분배의 결과적 상태를 보고 그것이 어떤 범형에 따르는 분배, 즉 공리, 공적, 필요의 기준이라는 ‘패턴’에 맞추어 정의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달리 ‘현시점現時點 시간단편時間斷片current-time slice’의 원리라고도 한다. 사람들의 재화의 분배형태가 어떤 패턴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성원成員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된다. 성원들의 자유가 있으면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거듭해서 일정한 패턴에 맞게 분배된 상태를 부단히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재분배강권이다.
다시 말해서 ‘최종결과最終結果 패턴화 원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한, 사람들의 생활과 자유로운 거래에 지속적으로 중앙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해지고 성원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확장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구사회주의 원리가 기회균등 보장에 만족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재분배를 위한 강권의 행사로 인해 국가권력이 더욱더 배대해져서 마침내 강권적 “확장국가”가 된 구조를 밝힌다. 이는 하이에크가 좌우익의 복지국가형이 다같이 “예종의 길”이었음을 설파한 논리의 계승이다.
비근한 예로 1997년 7월 북한에서는 1:1의 신구화폐교환이 있는데 그 조치는 399원만 신화폐로 교환해주고 그 이상은 예치·동결시켰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북한공민들 사이에서 장마당 시장 등으로 모은 돈 등에 의한 소유격차가 없어지고 399원 균일의 평등의 “패턴화”가 강행되었다. 2002년 7월 “원에 의한 통제”를 내세운 경제조치에서도 모든 물가를 일시에 10배, 20배 인상시켜 역시 장마당 시장 등에서 생긴 자생적 소득격차를 대폭 축소시키는 평준화를 감행했다. 이는 중앙강권에 의해 “결과의 평등”을 꾀한 노직의 “최종결과 원리”의 북한판에 해당한다. 이는 정당하게 취득·교환해서 생긴 각 개인의 개인소유권을 침해하고 강제적 재분배를 강행한 구사회주의 방식이다. 노직은 “역사적 원리”에 기초한 그의 “권원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획득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재화를 획득한 자는 그 재화에 대한 권원(정당한 자격)을 가진다.
2) 재화의 권원을 가진 자로부터 이전의 정의원리에 따라 그 재화를 취득하는 사람은 재화에의 권원을 가진다.
3) 이 두 가지 규정의 (반복) 적용 이외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재화에 대한 권원을 가지지 못한다.
우선 그의 권원이론은 무주물에서 최초의 소유권의 발상에 대해 역시 로크의 “재화의 전유專有, appropriation론”을 기초로 한다. 무주물에 대해 우선 최초의 주장자인 동시에 거기에 자기의 노동을 혼입해야 자기소유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노직도 로크의 노동혼입론勞動混入論에 따라 “로크는 사람들이 무주물無主物에 자기의 노동을 혼입함으로써 그 사물 속에 소유권이 생긴다”21)는 로크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물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노동을 가해 개간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권원이 생긴다고 한 로크의 견해를 노직은 좀더 관용스럽게 완화해서 거기에 “가치를 발생시킨다”라는 부연을 가하고 있다.
노직이 로크의 노동혼입론을 수정한 것은 내가 나의 소유인 나의 노동을, 소유하지 않은 사물과 나눌 수 없도록 혼입한다면 그것에 의해 내가 그 사물을 소유하게 된다는 로크의 주장에 대해 위트있는 반론을 가한다.
로크의 설에 대한 노직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즉 이 방법은 내가 소유하지 않은 다른 사물을 얻은 방법이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내가 한 통의 토마토주스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바다에 부어넣어 그 분자가 바다 전체에 고루 섞이게(주스의 분자에 방사성원소를 넣어서 내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다)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바다를 소유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나의 토마토주스를 낭비하게 될 것인가”22)라고 반문한다.
또한, 노직은 “권원이론”을 철저히 적용한다면 미합중국 영토의 대부분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탐검探檢”적 언급도 하고 있다.23)
이와 같은 아카데믹한 문체를 파격적인 노직의 재치있는 논법으로 수정을 통해서 결국 노동혼입보다는 “그것을 보다 가치있게 하는, 또는 적어도 보다 유용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재규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유명한 ‘로크적 단서但書Locke’s proviso’의 처리이다. 이 ‘로크적 단서’의 가장 직재적直裁的인 해석은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전유appropriation의 필요조건의 하나는 타인에게도 “충분히 그리고 양질의 것”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이 요점이 공유의 재화에서 타자의 전유에 의해 어느 누구의 상태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전유를 위해서는 자기의 노동을 혼입할 뿐만 아니라 그 단서의 조건으로 “적어도(자연의 혜택이) 공유물로서 타인에게도 충분히 그리고 같이 양질의 것으로 남겨있는 경우에는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이라고 단서를 단 것이다.
결국 노직은 이 단서를 약화시켜서 전유에 있어서는 타인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로크의 공유물commonwealth이 아니고 노직에서는 ‘무주물無主物’ 상태에서이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최초의 오아시스의 발견자가 배타적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로크의 단서에 대한 재해석이 될 수 있다. 노직은 이 로크의 단서에 의거하여 자연상태보다 더 나쁘게 되는 상황에서 배타적 재산권의 획득·전유를 시도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수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창의성과 선견지명이 있어 한 수원을 굴작해서 우물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을지라도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에 그 물값을 받는 상행위까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단서를 부친 것이 노직의 해석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도 사유재산권의 침해론과 맞서 많은 시민의 맑은 공기와 건강 등 국민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그 상태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노직적 단서가 고려될 수 있다.
노직은 자기 재산의 이전·양도에 있어서도 “자발적 교환”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학교·연구소에 대한 기부나 구호사업에 대한 출연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강제적 재분배에만 거부감을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노직은 한 사회의 소유구조가 불변적인 틀에 매인 “패턴화”에는 반대하며 사람들의 노력과 시장적 거래가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패턴은 수시로 파괴된다”고 했다.
노직은 ‘챔버린’의 예화를 들어 자발적 이전은 어떤 패턴도 새로운 배분으로 전화케 하고 그것을 붕괴시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25%를 챔버린의 상자에 넣어 25만 달러를 그가 번 것도 정당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패턴은 수시로 파괴된다. 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면 권력이 자발적 이전을 방해하고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착상 역시 과거 나치스나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생적 질서인 시장의 자유거래를 막고 중앙계획·중앙지령의 설계주의가 중앙강권을 비대하게 하여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유억압의 강권전체의 “예종에의 길”이 되었다는 하이에크의 시장적 자유주의 사상을 노직이 재표현한 것이 된다.
6. 多元的 유토피아 : 리버태리안의 자유 유토피아
노직은 개인의 자유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유존중의 원리에서 각 개인의 다양한 사상, 가치관, 취향, 생활스타일이 일률적으로 무시되는 기왕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토피아 제국주의”라 해서 좋은 사회의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만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가능한 한 자유선택권이 보장되어 어느 공동체에나 그 “입퇴入退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기왕의 모든 “유토피아 제국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압살한 “형무소국가”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거주선택권의 자유를 박탈해왔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개성, 기호, 가치관이 각기 달라서 하나의 획일주의적 유일 유토피아가 아닌 복수의 “유토피아의 틀”이 요청된다. 즉 “framework of Utopia”여서 다원성과 선택권이 필수적이다.
갖가지 서로 다른 유토피아간에는 “거주선택의 자유”에 의해 입퇴入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산·사회주의의 유토피아만이 아니라 자유사회의 유토피아도 공존되는 다원성을 가진 틀이어야 한다. 그런 다원적多元的 공동체들간의 경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흥하는 유토피아도 있고 쇠망하는 유토피아도 있게 된다. 노직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농촌협동조합의 예를 들었다.
이스라엘 건국 후 농장제도에는 공산제 “키부츠kibbutz”, 그밖의 모샤브 샤트리 등 다양한 협동농장이 있었다. 부버M. Buber는 그의 저서 《Paths in Utopia》에서 소련의 일원적 유토피아를 비판하고 유토피아의 다양한 길을 제시했다. 노직의 다원적 유토피아론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해볼 수도 있다. 남북한의 민족간의 자유왕래, 거주선택의 자유만 보장되면 평화공존이 가능해진다. 권력자가 아니라 남북한의 수요자의 자유권 행사로 분단극복을 할 수 있다.물론 김부자 수령 결사옹위자들도 소수 있는 것이므로 그들의 자유권을 위해 한반도 내에 군단위의 김부자 숭배자 자치주를 허용한다는 것을 노직의 유토피아 틀 착상에서 얻을 수도 있다.
7. 맺는말 : 외눈의 사나이가 보통사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통찰한다
노직의 리버태리안적인 정치철학은 그 중요뼈대가 하이에크 사상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는 정치철학면의 하이에키안이다. 그리고 하이에크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자기의 자유주의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유주의를 제창했으나 그는 결코 “최저 생활수준의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은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독일에서 “사회적soziale”의 이름으로 재분배 강행에 대해 하이에크는 거부감을 가졌을 따름이었다. 하이에크는 국가를 악이라고 기본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하이에크가 최소국가 이상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앞세우는 “사회국가”의 교만을 규탄한 점에서 역시 이 노직의 최소국가론은 하이에키안이라 하겠다.
노직은 롤즈와 라이벌인 정치철학의 쌍벽이지만 한 사회의 최하층의 처지를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소득구조 개혁과 시장경제에 낙오한 약자의 보호에서는 뜻을 같이했으나 다만 그 방법이 서로 달랐다고 하겠다.
노직은 1960년인 “수년 전에 하이에크는 자유자본주의 사회가 장기적으로 최하층worst-off 사람들의 처지를 그 어떤 다른 제도보다 더 잘 향상시킨다(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apt 3)고 논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자유시장제도가 격차원칙에 의한 “최종결정의 평등”을 오히려 더 잘 만족시킨다24)고 지적했다. 롤즈도 역시 그의 격차원칙에서 그 사회의 최불우층의 편익증대를 수반하는 한에 있어서 최혜층(기업가 등)이 불평등을 누리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장경제하에서만이 정의론이 성립된다고 역설했다.
롤즈는 시장경제와 정치적 자유가 없는 구사회주의 독재사회는 정의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롤즈는 최혜자의 불평등 허용이 최불우층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수반해야 한다는 “최대기여점 a”를 제시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25) 하이에크의 시장경제론과 다름없고 노직과도 배타적인 논쟁대상이 아니었고 세 사상가가 모두 시장경제, 자유주의의 기본에서는 공통의 기반 위에 서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중국에서도 마오쩌둥의 가난의 평등보다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이 중산층·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수반하는 “연쇄연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직의 리버태리안적 자유주의 철학은 그의 탐구태도가 “탐검探檢, exploration”이라 해서 좌고우면左雇右眄함 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회의와 미진한 논점을 포함해서 모두 까발려 내놓는 대단히 열려진 솔직성을 가진 점이다. 그 때문에 그의 정치철학에는 자본주의 옹호론이라거나 “자유방임”이라는 비난에 지레 겁을 먹고 위장하려는 위선이 없다. 그래서 노직에 비판적인 노직 연구가인 월프도 노직에 대해 외눈의 사나이의 눈이 아주 예리한 것과 같이 두 눈의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것을 밝혀 주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26)
우리들에 관해 말하면 외눈의 사나이들의 눈이 예리한 것인 한, 우리는 그들에게 커다란 관용의 마음을 가진다. 즉 만일 그들에게 보다 많은 것이 보인다면 그들은 그토록 예리하게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의 탐구방법을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월프의 노직 평가는 한마디로 하나의 개념, 즉 자유, 특히 자연권적 자유의 개념을 거침없이 정치철학의 전 영역에 적용한 데서 노직은 대단히 활력있는 오리지널한 철학을 남겼다고 결론지었다.
<각주내용>
1) 한나 아렌트는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 대해 이에 참가한 사람들의 경험에 있던 “공공적 자유”의 개념을 명료화한다. Hannah Arendt; on Revolution(NY: The Viking Press, 1963).
2) Robert Nozick : Anarchy, State and Utopia(New York : Basis Books, 1974).
3) R. George Wright, Nozick, Liberalism at The Crossroads, Edited Wolf and Hittinger, 1994 참조.
4) Nozick.R, ‘Anarchy, State, and Utopia,’(Basil Book, 1974), p.32(이하 Nozick, 1974)라고 약칭함.
5) Nozick, (1974), pp.32∼33, “There are only individual people, different individual people, with there own individual lives.”
6) Nozick, (1974), 위의 책.
7) Wolff, Nozick(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p.7∼8.
8) Wolff, Nozick, p.8.
9) Nozick, (1974), 위의 책, pp. 206∼7
10) Hayek, F.A. ‘The Constitution of Liberty,’(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11.v.
11) Wolff, Nozick, p.21.
12) Nozick, (1974), 위의 책, pp.48∼49.
13) Cohen G. A. ; Karl Marx’s Theory of History(Princeton Univ. Press, 1978).
14) Wolff, Nozick, p.22.
15) Nozick, (1974), 위의 책, p.ix. 16) Wolff, Nozick, p.39.
17) 長尾龍一, 〈로버트 노직과 인생의 의미〉, 《UP》(176호, 東京大學出版會).
18) Nozick, (1974), ibid., pp.18∼22.
19) Wolff, Nozick, p.42.
20) Wolff, 위의 책, p.76.
21) Wolff, Nozick, p.102.
22) Nozick, (1974), p.175.
23) Lyons, The New Indian Claims, pp.355∼79.
24) Nozick : Anarchy, State and Utopia, chapt 7, note 28, p.346.
25) Rawls, Theory of Justice(Harvard Univ. Press, 1971), p.77. 그의 격차원칙의 설명에서 내놓은 “기여곡선”의 도해 참조.
26) Wolff, J : Robert Nozick(Stanford Univ. Press, 1991), p.142.